오염총량제 및 지류총량제
- 최초 등록일
- 2021.09.16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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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 오염총량제는 농도로 규제하던 수질 개선의 방법에 한계를 느껴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각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결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역으로 연산하여 정해진 허용 용량을 부여한다. 지자체가 오염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 허용 용량보다도 적게 오염물질이 배출하면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서 남은 용량의 일부를 추가개발을 할 수 있도록하여 지자체의 참여 의지를 도모한다. 이러한 오염총량제는 농도가 아닌 부하량을 지표로, 개별 오염원보다는 지역과 유역 전체를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자 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 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질 모델링 기법등의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규제 방법보다 효율적이다. 실제 시행 후 대청(금강), 물금(낙동강) 등의 지역에서 배출부하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참고 자료
지류총량정보시스템, http://tmdlms.nier.go.kr/TRIB/index.jsp,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