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가사제한법
- 최초 등록일
- 2021.09.2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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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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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로운 가사 제도의 제정
고려말의 신진사대부가 이성계의 혁명을 도와 조선 개국의 주역이 됨
이들은 조선의 양반 관료로 등용되고 조선 사회는 양반 관료사회를 형성
왕조의 교체만이 아니라 종교,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 및 주거문화의 변화도 이루어짐
왕조교체와 동시에 문화의 변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주거문화는 조선전기까지 고려 말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함
1) 신분제도와 가사규제
양반의 주택민 상류 주택, 중인과 이서, 군교를 포괄하는 계급의 중류주택, 그리고 양민의 서민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대 (집터와 그에 딸린 논, 밭이나 산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크기와 집의 간수 (칸수), 장식의 제한을 나라에서 계급별로 한정함으로써 강한 가사 규제를 받아왔다.
① 가대의 제한
개국과 더불어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한양의 땅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나누어줄 집터는 많이 장지화 등이 나라에 상소하여 정일품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각 계급에 집터를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법의 제정 이후에도 특수층에서는 법에 정한 크기를 넘게 지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다.
가대 규제의 시작
-조선의 토지정책:
기본적으로 국유제를 바탕으로 함
토지는 국가 소유, 집은 사유를 인정함, 집터 사용료를 징수
토지 사용 희망자 → 한성부에 신청 → 한성부는 성내 공지 또는 차용 후 만 2년이 넘어도 건물을 세우지 않는 땅을 회수하여 대여함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도로에 임시로 가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었음
백성의 집은 필요에 따라 헐리거나 점령당하기도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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