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자료의 보존 및 관리
- 최초 등록일
- 2021.10.13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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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자료의 보존 대상, 보존 기간, 보존 방법, 보존 장소, 그리고 보존 자료의 열람 등에 대한 명료한 내용들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보존 대상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보고 대상 금융거래 자료
3) 금융회사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4) 기타 관련 자료
2. 보존 기간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보고 대상 금융거래 자료
3) 금융회사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4) 기타
3. 보존 방법
1) 절차 수립
2) 보존 형태
3) 보안 유지
4) 적법한 자료요구에 대한 제공
4. 보존 장소
1) 원 칙
2) 예 외
5. 보존 자료의 열람
1) 열람 절차
2) 기록 및 보존
본문내용
1. 보존 대상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고객(대리인, 실제 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②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③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④ 계좌 개설 일시, 계좌 개설 담당자 등 계좌 개설 관련 자료 등
(2) 보고 대상 금융거래 자료
①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
②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3) 금융회사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①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 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보고서식에 기재한 내용 등
②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③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4) 기타 관련 자료
①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②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③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2. 보존 기간
금융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