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산재예방 대책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11.09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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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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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급시의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내용과 수급인의 의무
1) 안전보건 교육
2) 위험성 평가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안전보건 점검
5) 안전보건 정보제공
6) 공사기간 등 준수
7) 작업환경
8) 안전보건 조치 이행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2. 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예방 대책방안
본문내용
1. 도급시의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내용과 수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조치 책임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교육
(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위험성 평가
(1)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