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사업 보고서 ppt
- 최초 등록일
- 2021.12.03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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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건사업 법적근거
2. 단원보건소
3. 원주보건소
4. 비교분석
5. 문제점 & 해결방안
6. 사업계획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5조제1항에 의한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진단 실시기준
신생아 : 수시
영유아
- 출생 후 1년 이내 : 1개월마다 1회
-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미숙아 등
-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참고 자료
안산시 보건소
http://www.ansan.go.kr)
원주시 보건소
http://www.wonju.go.kr/health/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Main.do
지역사회간호학2(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