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혈액관리법 요약본(필기 有)
- 최초 등록일
- 2021.12.21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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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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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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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6.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성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채혈”이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규칙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1. 사망
2. 장애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외래치료X)
4.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박테리아X)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보장관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