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12.23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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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전부 찾아 개념과 사례를 위주로 서술하고 그러한 판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전부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께 칭찬받은 A+ 100점 자료입니다.
1) 대판 09도 14427
2) 대판 09다 34481
3) 대판 93다 55289
4) 대판 83다카 57, 대판 65다 1565, 대판70다 2038
5) 대판 79다 942, 대판 96다 29151
6) 대판 96다 29151
7) 대판 02다 21509
8) 대판 07다 82875
목차
1.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
2.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1.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
부동산이중매매란 A가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할 계획으로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이중매매는 관련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생겼을 경우 전부 판례의 이론과 태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 중 먼저 “대판 09도 14427”에 따르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매도인이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제2차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경우, 매도인과 제2차 매수인과의 계약은 계약 당시에 제2차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이 있었음을 알았더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이중매매는 제2차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제2차 매수인이 계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자동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