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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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용어나 법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폰트나 서체(글자체)의 도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기 때문에 폰트파일은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복제하여 인터넷에 올려 배포나 전송하게되면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 본론
무엇보다 폰트파일을 이용하여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를 알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물의 글들이나 홈페이지의 글들 등이 폰트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허락이 없다고 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전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와 배포 그리고 공중송신 등 저작권 침해를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나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한정하는 침해 중에 속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웹디자이너가 고객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웹디자이너가 허락없이 폰트파일을 이용하여 고객회사 홈페이지에 이미지형태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면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무조건 침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강의교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한국저작권위원회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특정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2015.10.27.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