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행정법학1 기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2.10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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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 법원, 법규]
•법이란 지킬 의무가 발생하는 약속/사회구성권들의 약속.
•법률/법령이란 나라에서 만드는 강제력 있는 규범.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 포함.
•법원이란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범. 즉, 법규란 i)일반적·추상적 규율로써 국민과 행정권을 양면적으로 구속하며 ii)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법원이라는 개념은 행정의 입장에서 파악 가능, 법규라는 개념은 행정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파악 가능.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 내의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 행정규칙도 그 구성원에게는 준수해야할 규범 내지 약속이기에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법을 집행하는 법적 판단근거이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국민 구속)은 없고 대내적 구속력만 있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결국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에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가 생긴다.
[행정규칙 in 행정입법]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 법률의 수권 없이 / 권한 내에서 정립하는 /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다.
법률의 수권이 없으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법규성 없다. 외부관계 규율 할 수 없다).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 만약 법규성 없고 수권 없는 행정규칙이 권리
의무 관련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이를 강제 시 위법하다.
행정규칙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법률 기타 상급행정규칙에 위반하지 않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 가능하다.
행정규칙은 독일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직무명령은 행정규칙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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