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CASESTUDY_강남구보건소_지역의료계획서_간호진단7개, 간호과정 2개_계획프로그램 각 3개씩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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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이해
Ⅱ. 지역사회 간호 사정
1. 자료 수집
1) 지역개황도
2) 건강수준
3) 지역사회자원
4) 지역사회주민의 요구도
2. 지역사회 간호 진단
3. 우선순위 결정
1) 간호진단 우선순위(BPRS-Basic Priority Rating System) 기준
Ⅲ. 간호 진단
1. 간호 계획 (1)
2. 간호 계획 (2)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이해
1.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법
지역보건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5호, 2017.9.19. 일부개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ㆍ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ㆍ공급
10.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원
11.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협력ㆍ연계
1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ㆍ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s://chs.kdca.go.kr/chs/recsRoom/dataBaseMain.do
강남구청 : https://www.gangnam.go.kr/main.do
강남구 보건소 : https://health.gangnam.go.kr/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955#0000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
제7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 지역사회건강통계-서울-인제보건대-강남구
지역사회간호학Ⅰ 3장, 5장,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