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소송제도
- 최초 등록일
- 2022.03.09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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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의 소송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송절차
2. 비리호송, 단송절차
3. 조선사회 신분갈등
4. 노비송
본문내용
조선시대 소송 절차: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송관의 삼자 관계로 구성.
원고와 피고를 합칭하여 원(元)·척(隻)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소송 절차:
사실 상,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뚜렷한 구분이 없음.
현대 소송제도와의 차이
민사, 형사재판의 뚜렷한 구분이 없음.
피고의 자백이 결정적이고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음
심문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빈번히 행해짐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판정이 어려움으로 인한 소송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결의 가능성이 상존
무죄추정의원칙보다는 오히려 소송관의 심증과 견해에 따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결백함을 피고인이 입증)
특징 (소송 당사자의 특징)
조선이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소송제기권 허용
(원칙적으로는 노비와 여성에게도 소송제기권 부여)
사대부 양반이나 사족 부녀자의 소송의 경우에는 자서제질 (子壻弟侄)이나 노비가
대리소송하기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