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관련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2.03.21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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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폐지 관련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 과 의사가 제출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형 법의 조항은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동의낙태죄)였다. 이 법률에 관해 끊임 없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대표적으로 2018년 7 월 7일, 광화문에서 낙태죄 폐지 시위가 열리기도 했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낙태죄는 2019년 최종 헌법불합치라는 결과를 얻어내게 된 것이다. 여기서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 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신동운, 최병천.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硏究. 1990
신유나, 최규진.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2020
최우리, 고한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 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 ” , 한겨례, 2019-04-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csidx11eba8100d89267b157e2e780c8d6a5
온라인뉴스팀. “3차 혜화역 시위 “6만명 모였다”…광화문선 낙태죄 폐지 시위 열려”, 스포츠경향, 2018-07-07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7071925003#csidx97c7ce95a0f1ed6a19a14d169117e0d
우먼타임스, “낙태죄”, https://blog.naver.com/luvsbeauty
강민정, “낙태죄 폐지 2년 넘었지만… 병원에 임신중절 문의했더니”, 미디어오늘, 2020-08-0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