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4.07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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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 조례 제정 목적
2. 조례 내용
3.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1. 조례 제정 목적
2. 조례 내용
3.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와 4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진행하며 관련 기관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8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의 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시설 중에서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대 피해 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 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21조와 22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 것 중 교육과 홍보에 대해 조례하고 있는데 시장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시장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의정부시 및 노인 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홍보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김예나기자, 노인학대 가해자62%는 가족, 연합뉴스, yes@yna.co.kr, 2020-06-15.
류인하기자, 아동학대 의심신고 강제조항 있지만, 경향신문,acha@kyunghyang.com, 2021-02-1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456호2020-1-9 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아동학대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82 2021-1-7 일부개정.
의정부시 자치법규 제5편 복지 제2장 노인장애인.
의정부시 자치법규 제5편 복지 제3장 여성가족.
이상권기자, 지자체 아동보호기관허술, 경남신문, sky@knnews.co.kr, 2021-02-17.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