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서비스 유형
- 최초 등록일
- 2022.04.09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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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가서비스
2. 공공 임대주택
3. 서비스연계 노인전용주거
4. 노인주거복지시설
본문내용
노인이 자택(자가 및 전월세, 임대 등)에 거주하면서 주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현금 및 현물서비스
- 주거현금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에 일정 정도 기여 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권 보장 미흡,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불합리화로 인해 주거급여가 현실적으로 효과를 부족
한계점 : 주거급여 수준이 낮아 현실적으로 주거지원 효과가 부족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주택개량 자원과 주택개조 기준 마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개량지원 : 주택개량지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진행.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주택개량 관련 제도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현물급여와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지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및 노인주거개선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2021). URL: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6&PAGE=6&topTitle=%EB%85%B8%EC%9D%B8%EC%A3%BC%EA%B1%B0%EB%B3%B5%EC%A7%80%EC%8B%9C%EC%84%A4
박순미, 김유진, 박소정. (2017). 국내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특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72(3), pp.39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