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사고와표현 존엄사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5.10
- 최종 저작일
- 2019.03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가천대학교 사고와표현 존엄사법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몇 년 전에는 자신이 병에 걸려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죽을 수 없었고,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연장하는 선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병을 치료 할 수 없는데도 살아가야 하고, 고통에 시달려 살아가야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환자들은 좋은 죽음의 하나의 선택지인 존엄사를 원하였다. 존엄사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2006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7년 8월 4일 호스피스 분야가 먼저 시행에 들어갔고,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존엄사
고숙자, 생애말기 케어의 사회적 가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존엄사법 1년…3만6천224명 연명치료 중단했다“, <연합뉴스>, 2019. 02.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4066800017 , 2019.06.10.).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치료 싫다” 노인 83% 존엄사 찬성“, <한국일보>, 2018.1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11714785370?did=NA&dtype=&dtypecode=&prnewsid=, 2019.06.10.).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존엄사법’ 시행 1년…임종문화 바꿨다“, <동양일보>, 2019.02.13.,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95, 2019.06.10.).
“‘존엄사’ 요건 완화…중단 시술 확대ㆍ가족 동의 축소”, <연합뉴스 TV>, 2019.03.19.,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319008900038/?did=1825m ,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