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기업과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
- 최초 등록일
- 2022.06.1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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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플랫폼운송기업과 카풀
1) 플랫폼운송기업
2) 카풀
3. 플랫폼운송기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
1)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의 유상, 알선에 대한 규제
2)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따른 규제
4.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따른 규제
1) 사람이 먼저인가 기업이 먼저인가?
2) 혁신에 대한 규제
3) 안전에 대한 문제
5. 안전에 대한 문제
본문내용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현대 사회에는 각종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들을 꼽아보자면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AR)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플랫폼(Platform)이라는 운영체제가 우리 사회에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한 반면, 이러한 기술들의 발달로 인한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수 많은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가령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의 문제, 인공지능의 윤리에 관한 문제, 플랫폼의 책임범위에 관한 문제 등이 기술들의 적용에 있어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특히,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다. 본 레포트에서 다룰 문제는 플랫폼운송기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규제의 사안이다.
2009년에 설립된 미국의 기업인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 Inc.)는 우버(Uber)라는 자동차 배차 웹사이트 및 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쉽게 말해 우버는 운전 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매칭시켜 줌으로써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운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승객은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운전기사는 차를 소유한 모든 일반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버 서비스는 2014년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해당 우버 서비스가 기존의 택시업계와는 다르게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한다는 점을 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김병오, 안영규. (2020). 플랫폼기업과 여객운송규제에 대한 연구. 원광법학, 36(1),
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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