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페이퍼] 성의 철학과 성윤리 - 인간을 모방한 성기구의 허용 가능성
- 최초 등록일
- 2022.06.3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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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의 철학과 성윤리> 과제로 제출한 A+ 페이퍼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기구의 허용 가능성
2. 인간을 모방한 성기구의 허용 가능성
(1). 인간 모습의 성적 도구화
(2). 인간 자체의 성적 도구화
(3). 인간을 모방한 성기구의 찬성에 대한 비판
3. 성 관념 변화의 당위성
4. 그 외 사회에 의한 조치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리얼돌(Realdoll)’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리얼돌이란 주로 성행위에 있어 사람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인형으로, 실제 사람의 몸과 얼굴, 특히 여성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리얼돌이 논점으로 떠 있는 가운데, 리얼돌을 화두에 올리고 사회적 갈등으로써 논의해보아야 할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리얼돌을 둘러싼 최근 우리 사회의 논의 동향에서부터 온다. 작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Realdoll)’에 대해 수입 허가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8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이는 한 달 만에 약 2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글은 리얼돌이 주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하는 성기구 여기서 성기구란 성행위에 있어 직접적으로 신체에 자극을 주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기구로 정의하겠다.
라는 점을 내세워 리얼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의 피해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 짓고 있다. 즉, 리얼돌의 사용에는 여성 피해의 가능성이 잠재하기 때문에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리얼돌에 관한 논쟁의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본질적 명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naver - ***,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2019.07.08, 청와대 국민청원, 접속일자 2020.05.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권오은, "女연예인 얼굴 합성" 광고까지…대법 판결에 더 커진 '리얼돌 합법화' 논란, <조선일보>, 2019.08.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1/2019080101969.html>(접속일:202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