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대비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06.3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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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
2. 상속재산의 범위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4. 공정승서에 의한 유언
5. 유언의 철회
6.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7. 子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8. 대습상속
9. 상속 순위
10. 인지의 효과
11. 한정승인
12. 상속회복청구권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위 사안의 경우 A와 B가 X를 입양의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이에 의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와 A와 B의 이혼으로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입양의 효력발생의 여부
1. 입양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제883조①)
2) 양친은 성년자일 것 (제866조)
3)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제867조)
4) 입양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869조)
5)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제870조①)
6) 양자가 될 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제871조)
7) 피성년후견인이 입양당사자가 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제873조)
8) 배우자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입양해야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제874조)
9)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제877조)
(2) 형식적 요건
1) 입양신고
일반양자의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78조).
2)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성립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의 방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 반면에 입양의사 및 기타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었다 해도 입양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판례는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때에는 파양의 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친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당연히 각하된다. 이 경우에는 파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