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중간고사 대비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06.3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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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혼해제
2. 혼인의 무효
3. 혼인의 유효
4. 혼인의사
5. 일상가사대리권
6. 이혼청구
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8. 인지청구 소
9. 인지의 무효와 취소
10. 친권자 변경신청
11.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은 子
1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3.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위 사안은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학력 등을 속인 것이 후에 밝혀진 경우 A의 약혼해제가 적법한지, B의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가 문제된다.
Ⅱ. A의 약혼해제 적법 여부
1. 약혼해제의 요건
(1) 민법 제804조에 의하면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본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04조 제8호
민법 제804조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약혼당시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학력, 직업, 경력, 재산상태 등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속인 경우, 약혼중의 폭행, 모욕 등은 약혼해제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판례
서로 알지 못하던 A와 B가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B가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B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A의 입장에서 보면 B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B와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