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사 마약 투약 및 반성적 성찰
- 최초 등록일
- 2022.07.03
- 최종 저작일
- 2022.06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느낀점 한페이지 정도 적혀있습니다.
사례 2개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목차
1. 간호실무에 법의 기준 적용
2. 「사례에 대한 설명」
3. 상기 사례를 통해 본 본인의 느낌
4. 자료출처
본문내용
1. 간호실무에 법의 기준 적용
[간호사 마약 투약…서울대병원 마약성 진통제 관리 ‘구멍’]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몰래 대리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따로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등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약을 시작했으며 얼마나 투약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펜타닐은 흔히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도 70~100배 정도 효과가 강한 진통제다. 이 때문에 말기 암환자 등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만성 통증에는 절대 쓰이지 않는 약물이다.
참고 자료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406500056&refer=#csidx48d0cca579e8d95945cae95747209e1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408131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