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속에서 경험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의 사례을 본인의 실습기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2.07.04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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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코로나 19속에서 경험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의 사례을 본인의 실습기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현장실습기관: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현장의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
2. 문제점
3. 보완되어야 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2019년 중국 우환에서 처음 발생된 뒤 전 세계로 퍼진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초기에는 이전에 발병하였던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몇 달 왕성히 전파되었다가 사그라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동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야외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서 더욱 치명률이 높아졌고 감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국의 복지기관이 휴관을 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이후 실행된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실습했던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현장의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
1) 실습기관의 소개
나는 이번에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에서 실습을 하였다.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는 광주 서구 농성동 97-7번지에 위치한 자활복지서비스센터이다. 본 센터는 2002년 서구 ᄊᆞᆼ촌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개관하였다.
이후 200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광주 서구 상무지역 자활센터로 명칭 변경이 있었다. 2009년에는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본 센터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등에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한글학교, 컴퓨터 교실 등) 개발·운영”,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창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http://www.gjw.or.kr/scjah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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