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규 케이스 스터디 a+
- 최초 등록일
- 2022.07.05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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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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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07. 12. 중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번 생략)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3. 14:00경 목디스크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의 목 부위에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한의사가 봉침시술을 할 경우, 봉침은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팔락시쇼크(anaphylatic shock)’의 부작용은 발생시킬 수 있어 시술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로서 벌독 약액 0.05㏄를 팔뚝에 주사하여 10~15분 경과 후 반응검사)를 하여 환자의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반응 유무와 그 정도, 시술에 다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과 봉침시술의 특이성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환자가 여자일 경우와 목 부위에 시술할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초기의 치료시에는 소량을 약한 농도로 주입한 후 상태를 지켜보는 등 아나팔락시쇼크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중 략>
<나의 의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잘못을 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한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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