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낙상 예방활동(3주기)-요양병원 규정집
- 최초 등록일
- 2022.09.08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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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주기 요양병원 규정집입니다.
부록서식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목적 [Purpose]
2. 용어의 정의 [Definition]
3. 정책 [Policy]
4.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5. 부록[Appendix]
본문내용
▣ 목적 [Purpose]
- 의료기관은 낙상으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시설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 환자의 낙상 발생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환자의 진료(치료 및 검사)가 이루어지
전 과정에서 예방적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낙상발생을 최소화하고 낙상 환
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심적,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낙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가 조절되지 않아 갑자기 바닥이나 낮은 곳으로 비의도적으로 이동하는 것(Gibson 1990)이다.
낙상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의 범위에 속한다면 낙상으로 분류한다.
▣ 정책 [Policy]
1.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2. 낙상위험도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입원환자 초기평가 및 재평가를 수행한다.
3. 낙상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환자에 대한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
4. 환자, 보호자 및 직원에게 낙상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5. 낙상 발생 가능한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6. 정기적으로 낙상 보고건수를 모니터링 하여 낙상예방활동의 효과 평가하고 지속 적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Mores Fall Scale을 사용하여 낙상위험도를 평가한다.
2. 낙상 위험도 평가 주기
가. 낙상 위험도 초기평가
낙상 위험도 초기평가는 입원 후 24시간 이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
나. 낙상 위험도 재평가
1) 정기적인 재평가: 월 1회(매월 첫 번째 월요일) Evening 근무가 시행
2) 비정기적 재평가
가) 전동 시: 인계 받은 병동에서 해당 근무조가 재평가
나) 주요상태 변화: 간성혼수, 알코올성 섬망, 발작 등이 일어났을 때 해당 근무 조가 재평가
다) 마약, 진정제, 항우울제, 항전간제, 항불안제, 수면제, 이뇨제등 초기 투여 후 재평가
라) 낙상 발생, 갑작스런 보행 장애, 혼미, 의식변화 등이 일어났을 때 해당 근 무조가 재평가
참고 자료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보건복지부2019.12
요양병원 규정사례집(ver.2.0),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