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 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
- 최초 등록일
- 2022.09.21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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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 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주제1)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2)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한 사례를 1가지씩 제시하고 왜 각각의 유 형의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3)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사례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 부당광고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 본론 – 부당광고 4가지 유형 판정에 대한 사례와 판정 내용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3. 결론 – 상기의 판정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실제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닌 객관적 사실과 다른 형태로 광고를 진행하여 광고효과를 높이려 하거나, 실제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은 모두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영리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나 사실을 축소하여 보여주거나 은폐하는 것은 모두 부당광고이며 이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분류된다.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정확한 비교 대상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자사의 제품, 서비스, 용역 등이 경쟁업체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 유형 중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정적 사실만을 노출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비방하는 것은 모두 부당광고에 해당
참고 자료
김봉현 외(2013), 광고학개론, 한경사
한국소비자원, 2010, <알아봅시다, ‘부당한 광고사례’>
신아일보, <메디톡스, ‘허위‧비방광고’로 과징금 2100만원>,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860
식품저널, <경쟁 제품보다 더 좋다는 비교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72
더 중앙,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기만광고” 공정위,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717#home
창업 프랜차이즈 신문,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있나?>,
http://www.fc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2
한겨레, <“키 크고 지능 향상”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혐의’ 기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76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