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가 왜 없어졌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10.04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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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의 논란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
1) 장애등급제 폐지 촉발 사건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한 장애인 피해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서 대상을 장애 1급으로 한 것과 장애등급 재심사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 치매ㆍ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64세 이하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장애 1급으로 한정하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중 제한된 장애인만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장애등급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서비스 판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양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행 초기최고 지원시간인 월 80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적장애 등 중복장애에 독거 등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등급제가 왜 없어졌는가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의 논란
장애인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온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로 일부 폐지되었다. 정부는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작으로 2020년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분야,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등 소득ㆍ고용분야 순으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경우 의료적 기준인 장애등급을 거의 유일한 대상자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장애등급이 4급이면 아무리 일상생활수행이 어렵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점자주민등록증의 경우에도 1-3급 시각장애인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4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점자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서도 장애인들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윤석진, 2018, “장애등급제폐지와 입법의 영향”, 사회복지법제연구.
김동기. (201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공공정책연구.
김동기. (2018).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
변경희 외, 201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