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 최초 등록일
- 2022.10.04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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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분석
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재판적의 개념
3.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4. 사안의 해결
Ⅲ.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당사자의 개념
3. 성명모용소송
4.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분석
사안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丙의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丙은 자신의 주소와 성명이 아닌 A의 주소와 성명을 甲에게 알려주었으며, 甲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구에 거주하는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이다. 이는 재판적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두 번째는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에서 A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사안에서 甲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서울이다. 이 경우, 甲이 어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진행 장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재판적을 결정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甲이 어떠한 재판적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안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2. 재판적의 개념
재판적은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서 토지관할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 임의관할, 토지관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토지관할은 법원이 설치된 관할구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판적이란 소송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관련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재판적이 없다면 법원의 관할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독립적인 재판권 행사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양한 재판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통해 결정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