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학교 폭력등 전통적 사적영역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과 학교의 이름으로 방치되어 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내부에서 해결짓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될 수 있다.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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