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어 제출
- 최초 등록일
- 2023.01.13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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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감정평가실무
주제: 2014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어 제출해 주세요
목차
1.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 기사 검색 및 정리 (A4 2장 반)
2. 사업자 측면 평가사의 평가결과와 소유자(임차인 측면 평가사의 평가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1) 동일한 평가대상물에 대해서 복수평가 실시될 경우 서로간의 평가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정리 (A4 1 페이지 정도)
2) 오히려 사업자와 소유자(임차인)과 무관한 제3의 기관을 통한 한 기관만 평가한 결과로 평가하는 것과 각자 입장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의 평균가액으로 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정리
본문내용
한남더힐 감정평가 사건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었던 한남더힐 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가에 대하여 세입자와 시행사의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난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된 것은 국토부의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가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애초에 너무 큰 차이의 평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두 배가 넘기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법적인 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법령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점에서 적용법률이나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등의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양측 감정평가사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었다. 감정평가는 세입자 측과 시행사 측 각각 두 명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징계는 세입자 측의 감정평가사인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는 1년 2개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1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사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는 1개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는 2개월의 영업정지가 의결되었다. 이렇게 양측의 징계가 차이나는 이유로 세입자 측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를 산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9월 나라법에 의해서 평가한 토지의 금액과 같은 해에 승인한 아파트의 임대료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남 더 힐’ 후폭풍… 감정평가사·법인 징계, 감정원·협회 문책”, 아주경제, 2014. 07. 30.,
“끝나지 않은 '한남더힐' 논란…사업자·입주자 엇갈린 셈법”, news1, 2015. 12. 24.,
“‘한남더힐’ 분양전환 포기 세대, 일반 분양 중”, 국토일보, 2017.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