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의료법에 관련된 위반한 것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시사점 느낀점으로 마무리
- 최초 등록일
- 2023.01.27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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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의료법에 관련된 위반한 것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시사점 느낀점으로 마무리
- 선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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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3. 대법원의 판단-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4. 대법원의 판단-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 원심판결
5. 대법원의 판단-결론
6. 시사점
7. 느낀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종교단체 시설에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상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담당자는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에게 행사 기간에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과 관련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였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원심은 상주시장 측이 피고인들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 정한 ‘역학조사’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원심이 본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감염원 추적과 감염병환자, 감영병의사환자와 병원체보유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명단 제출 거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영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행사에 참석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차후 있을 다른 역학조사 사이의 연결 과정을 만드는 핵심적인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서 뒤집힌 ‘코로나 방역 방해’罪...“역학조사 잘못 해석” [이번주 이판결], 전형민, 매일경제, 2022.11.20
대법원_2022도7290(비실명), 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판결>판례속보, 법원도서관, 2022.11.28.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남창섭, 인천일보, 2021.02.04.
신천지 이만희 '무죄'..."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서기호,양지열,신장식), TBS 시민의 방송,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