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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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헌법 자료입니다.
헌법 통치구조 중 법원 파트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원 파트 관련 주요 조문 및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3년 1월 기준 헌법재판소법의 최신개정법률, 법원조직법의 최신개정 법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볼드체와 밑줄 및 두문자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대법원은 반드시 대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X)
↳ 헌법 102조 ② 단서 조항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헌법 제104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헌법 제105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원조직법)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헌법상 국회의 동의 필요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11조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에 동일한 내용 그대로 한번 더 규정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자료
최신 법령 / 각종 기본서 및 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