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법 등 프로세스에 대해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3.07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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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법 등 프로세스에 대해 요약 정리
목차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3.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4. 시공사 선정
5.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매도청구
6.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7.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공사착공
8.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9. 청산 및 조합 해산
본문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또 5년 말 전부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 만, 지방 자치 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는 경우, 도 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를 나의 외가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시도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수립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서면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족보프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당시 지방자치단체 홍보에 고시한 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허 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안)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29) 주민설명회를 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현행 도시 및 주코프 와운교는 비법상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주민들에게 정비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김태오(20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제도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5(1).
양기옥(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