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현장 항타기 접지압(지내력) 검토 및 대책방안
- 최초 등록일
- 2023.03.23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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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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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주요 재해분석
3. 지반의 지내력 검토방법
4. 지내력 검토조건
5. 현장 장비운용 현황
6. 지내력 확보 방안검토
7. 종합 검토결과 및 제언
8. 부록 (장비 접지압 검토 계산서)
본문내용
(1) 검토목적
최근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타기가 전도되면서 선로나 차량 등으로 전도되는 2차 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와 현장의 공정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원인으로는 지반 침하와 리더기 연장, 발전기 부착 등 불법개조로 인한 장비의 균형과 등판능력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주행성 검토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ᄋᄋ동 000-00번지 신축공사”현장에 장 비 투입전 항타기 전도 영향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토방향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 부분 조사된 전도 원인들이 중복하여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여러 원인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지반 조건을 분석하지 않고 장비를 투입하여 지내력이 항타기 접지압 보다 작아 전도 안전성을 감소 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검토는 상기 항타기 전도 원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타기 접지압에 의한 원지반 지내력 부족에 한정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3) 항타기 관련 규칙, 법령 검토
KOSHA-C-101-2014(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지침)에서 “항타기”는 리더에 해머 등의 부속장치를 붙여서 PHC-Pile 이나 STEEL-Pile을 타격하여 소요의 관입 깊이를 근 입시켜 상부구조물 시공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설기계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일부개정] 제209조(도괴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도괴(倒壞)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脚部)나 가대(架臺)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