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이슈 분석_팬데믹의 반복적 도래의 시대 비대면 진료의 신속한 합법화가 필요하다
- 최초 등록일
- 2023.05.25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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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 이슈 분석_팬데믹의 반복적 도래의 시대 비대면 진료의 신속한 합법화가 필요하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코로나 19 팬데믹, 비대면 진료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다.
3.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4. 마치면서 (팬데믹은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가 ‘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게 된다.
다만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으로 연명하게 되면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3년 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약 1380만명, 이용 건수는 약 3660만건에 달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끝내 법제화라는 선택지를 버렸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시범사업 데이터가 더 쌓인들 의약계의 반발을 뚫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업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네거티브 규제(법률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27년까지 특구 10곳, 관련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계획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업계도 해당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는다. 당장 비대면 진료 셧다운으로 혁신 의지가 꺾이고 있는데, 정부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다리만 긁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규제 개혁을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2. 코로나 19 팬데믹, 비대면 진료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다.
비대면 진료행위는 환자가 전화나 영상으로 진료받으면, 의사의 처방전은 동네 약국으로 가고 택배업체는 약을 환자 집으로 배달하는 프로세스를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면 진료 행위는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해야 합법인 것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병원 감염 등을 고려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