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제도] KS 표시 인증절차에 대한 보고(요약)
- 최초 등록일
- 2004.04.13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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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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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KS 표시 인증 제도란?
2. 필요성
3. 인증대상(표시지정)
4. 표시인증 절차
5. 제품심사절차 및 방법
6. 심사결과 판정 기준
7. 인증서 발급
8. 심사원의 준수사항
9. 인증의 표시 및 규격 표시제품의 홍보
10. KS 표시인증 공장의 의무 사항
11. 자료 제출
12. 문서의 비치 / 보존
13. 이의 신청
본문내용
1. KS 표시 인증 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 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재정 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① 생산 공정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②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2. 필 요 성
특정 상품이 한국 산업 규격에 해당함을 민간 인증 기관이 인증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보증해 주고 기업의 사내 표준화와 품질 경영의 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3. 인증 대상 (표시 지정)
1)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광공업 품목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심사 기준이 제정된 것
2) 광공업품의 품목
- 품질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광공업품
- 독과점 또는 가격 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 기타 산업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공업품
3) 광공업품의 가공 기술 종목
-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 수준에 도달한 가공 기술
- 그 가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향상이 가능한 가공 기술
참고 자료
http://www.k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