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5-Q, 협력업체평가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7.12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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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당사 외주계약 기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 및 신규/거래예상 협력업체에 대한 당해 년도 공사수행 능력, 관리능력 및 자격심사에 대한 평가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 건설부문 외주계약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심사평가: 당사가 신규로 거래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거래예상이 되는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
3.2 부분평가: 매년도 상반기 시공실적업체의 시공능력 및 현장관리능력 측정을 위한 평가
3.3 정기평가
- 현장평가: 당해년도 시공실적업체의 시공능력 및 현장관리능력 측정을 위한 종합평가
- 본사평가: 당해년도 시공실적업체의 안전 및 품질(하자) 관리능력 측정을 위한 종합평가
4 책임과 권한
협력업체육성팀은 당사 건설부문 외주계약 협력업체에 대한 관련팀/현장 평가결과 취합, 보고 및 사후관리와 본 절차의 변경, 수립, 승인 및 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평가시기
(1) 자격심사평가: 업체 신규 추천 시 수시
(2) 부분평가: 매년도 6월 30일 기준 익월 말
(3) 정기평가: 매년도 11월 30일 기준 익월 말
5.2 평가대상
(1) 자격심사평가: 협력업체자격부여 절차상의 자격부여기준에 부합되는 업체로서 당사가 신규로 거래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거래예상이 되는 업체
(2) 부분평가: 매년도 6월 30일 기준 당사 시공실적 보유업체
(3) 정기평가: 매년도 11월 30일 기준 당사 시공실적 보유업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