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요건관리기준(절임류)
- 최초 등록일
- 2023.08.07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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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행요건관리기준(절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관리 기준
6. 기록 및 보관
본문내용
3.4 부대시설
제품생산과 관련된 작업장 이외의 공간으로 작업장출입구(위생전실), 탈의실, 화장실, 실험실 등을 말한다.
3.5 일반구역 (해포실, 외포장실)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서 오염원이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으나 다음 공정에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고 제품이 관리되지 않은 공기에 노출되어도 무관한 곳으로써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청
소가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3.6 준청결구역(탈염실,세척실,탈수실)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서 청결을 요하는 구역으로 청결구역보다는 위해가 적은 공간으로 위해가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요하는 공간을 말한다.
3.7 청결구역(절단실,내포장실)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서 청결을 요하는 구역으로 오염원이 내부에서 생성될 수 없으며 위해요소가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요하는 공간을 말한다.
3.8 영업장주변
당사 내의 작업장, 보관창고 및 부대시설 등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
3.9 교차오염
일반구역과 청결구역 간에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에 따른 오염의 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9 기구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반, 진열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품에 직접 접촉 되는 기계・도구
기타의 물건을 총칭한다.
3.10 검사
“검사”라 함은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포장재 등의 선정된 검사 대상 로트(LOT)가 오감에 의한
관능검사와 측정 또는 계측 및 분석 실험결과가 설정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비교 판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11 시험
“시험”이라 함은 선정된 검사 대상 로트의 관능적・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품질 특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