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가족구성권 3법의 필요성과 찬반 양론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3.09.18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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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이슈 분석_가족구성권 3법의 필요성과 찬반 양론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 3법 발의
3.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반대 및 저항도 강해
4. 어쨌든 현실은 전통적 개념의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5. 마치면서 : 가족 정의에 대한 재정립 및 비친족가구에 대한 동등한 대우 필요
본문내용
최근 동성부부가 임신한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성(gender)이 같으면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들은 미국으로 가서 부부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엄연히 법적(法的) 부부가 아니다.
이 동성부부는 아이를 얻기 위해 벨기에로 가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고 임신을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의 임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가서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아야만 했을까. 해당 부부는 한 Interview를 통해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혼(非婚) 여성이나 동성부부에 대한 시험관시술 등 체외수정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법적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자공여시술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비혼 여성이나 동성부부가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시술을 받는 것에 어떠한 장애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비혼여성에게 정자를 공여할 정자은행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 정자은행은 전국적으로 5개 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 중 난임(難妊)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혼여성이라든지 국내법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커플은 합법적 정자 공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임전문 병원이 비혼이나 미혼여성이 체외수정시술을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필요한 정자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비혼이나 미혼여성이 특정 남성을 섭외해 정자를 기증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발생가능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 정자기증과 관련 금품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