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설립 이유와 폐지
- 최초 등록일
- 2023.09.26
- 최종 저작일
- 2023.04
- 5페이지/ MS 워드
- 가격 2,500원
소개글
"여성가족부의 설립 이유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배경은 1995년 UN 주관으로 열린 세계적인 여성운동, 다른 말로는 베이징 여성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이 보호적 대상을 넘어 남성의 사회적 동반자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이 공식화되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 장관급 여성정책 관할부처, ‘여성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여성부가 형성되었다.
여성가족부는 1997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탄생하게 되었다. 본래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정책은 1988년부터 제2정무장관실에서 담당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제15대 대선에 공약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001년 1월 29일에 여성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었다. 이때의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 남녀차별의 금지, 규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의 장지 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이관했다. 또 노동부로부터 하는 여성의 집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다.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하였고,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성 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을 수립, 총괄 및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이때 남녀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업무를 이관 받았다. 2008년 2월 29일 또다시 여성부로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을 돕게 되었다. 2010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갖춘 여성가족부로 재개편 되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 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