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신고 메뉴얼
- 최초 등록일
- 2023.10.30
- 최종 저작일
- 2023.08
- 21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2,000원
*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소개글
신설된 감염관리실은 많으나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법정감염병 신고법을 알려주는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케이스가 생길때 마다 틈틈히 만든 감염병 신고 메뉴얼입니다.
목차
1. CRE신고
2. 그외 감염병 신고
본문내용
[CRE 신고서 기입]
순서대로 감염병 발생정보를 기입
- 발병일 : 검체채취일(검사나간날)
- 진단일 : 본원에 검사 결과가 뜬날, 의사가 확인한날
※ 신고일과 진단일이 1일이상 차이나는 경우 지연신고가 되므로 진단일을 잘 확인 하여야함
- 환자분류는 CRE의 경우 blood에서 CRE가 검출되었을 경우 "환자"
blood외 stool, rerctal swab. wound, urine, sputum 등에서 검출되었을 경우
"병원체보유자"로 분류
- 비고
격리상태 작성⇒ (예시) 1인실 격리중, 2인실 코호트중 (같은 질환 자와 병실 사용시 코호트임)
원외인지 원내 발병인지에 관해 예민하므로, 원외(전원) 환자 경우 전원옴을 명시
(예시) 000병원에서 23.06.21 CRE격리상태로 본원 전원옴 (1인실 격리중)
검사기관>00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입력
- SPUTUM으로 나간 경우
검사법→항생제 감수성 검사 검체명→SPUTUM
검사법→유전자검출검사 검체명→SPUTUM (칸이모자라면 빨간+표시눌러 칸추가) 검사법>배양검사 검체명→SPUTUM - STOOL으로 나간 경우
검사법→항생제 감수성 검사 검체명→STOOL
검사법→유전자검출검사 검체명→STOOL
검사법→배양검사 검체명→STOOL - 검체명에 없는 경우 기타로 넣고 기입
최종 확인후 검사의뢰 버튼 클릭
CRE 사례조사서는 관할보건소에서 CRE 신고 승인이후 작성 가능함. - 승인여부는 CRE 신고창에 들어가셔서 "상태"부분을 보고 확인
- "보건소승인" 이거나 "시도보고" 일때 작성 가능
오전에 신고했다면 오후이거나 다음날 보통 승인됨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