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자구행위
- 최초 등록일
- 2004.07.28
- 최종 저작일
- 2004.07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정당방위>
Ⅰ. 의의
Ⅱ. 근거
Ⅲ. 성립요건(형법제21조1항)
Ⅳ. 제한
Ⅴ.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긴급피난>
Ⅰ. 의의
Ⅱ. 본질
Ⅲ. 성립요건
Ⅳ. 효과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자구행위>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과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본문내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 한다. 정당방위는 불법 대 법의 관계이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
Ⅱ. 根據
1. 自己保護의 原理
2. 法秩序守護의 原理
Ⅲ. 成立要件(형법제21조1항)
1. 現在의 不當한 侵害
(1) 侵害 : 법익에 대한 공격 또는 위험을 야기시키는 인간의 행위이다. 그 침해가 고의, 과실, 책임없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해당한다.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공격은 침해가 아니므로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나, 동물의 공격이 인간에 의해 사주된 경우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侵害의 現在性 :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과거,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현재성의 기준시점은 침해행위시이다.
(3) 不當한 侵害 : 침해해위는 객관적으로 법질서와 모순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침해가 유책한 것일 필요가 없으므로 명정자, 정신병자등의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을 防衛하기 위한 行爲
(1)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 : 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은 정당방위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 법인등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국가나 사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방위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