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 A+ 문정 <저작물의 분류>_출판과 저작권 도서관 사서
- 최초 등록일
- 2024.01.17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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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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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작물의 분류(저작권법 제4조)
①어문저작물
②음악저작물
③연극저작물
④미술저작물
⑤건축저작물
⑥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⑦영상저작물
⑧도형저작물
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본문내용
저작물의 분류(저작권법 제4조)
①어문저작물
②음악저작물
③연극저작물
④미술저작물
⑤건축저작물
⑥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⑦영상저작물
⑧도형저작물
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이는 다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무형의 구술에 의한 저작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서에 의한 저작물은 문자 또는 문자에 갈음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문서화한 저작물로서 구술에 의하지 아니한 소설, 시, 논문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구술에 의한 저작물은 저작에 의한 강연, 강의, 설교 등을 말한다.
어문저작물이라고 하면 예술적, 문학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품 카탈로그나 광고용 팜플렛, 각종 설명서 등도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개인의 편지, 일기의 저작물성
개인이 쓴 편지의 경우 단순히 용건만 전달한 것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런
경우 개인의 편지라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94카합9230판결 “이휘소”사건
참고 자료
저작권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