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31-Q, 부적합품 관리규정(표준)
- 최초 등록일
- 2024.01.18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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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자재의 수입검사부터 공정, 출하 및 판매 후에 발생되는 의심스러운 자재 또는 제품(이하 "부적합품"이라 한다)의 식별표시, 격리, 조치 및 처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품의 사용 및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적합품의 식별, 검토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검사기준이나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말한다.
3.2 의심스러운 자재 또는 제품
검사 및 시험상태가 불분명한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말한다.
3.3 특채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검사결과 검사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판정품에 대해 기능상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음 공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정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4 수리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이 관련 검사기준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부적합품의 특성을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발생된 불량품에 대해 공정 투입이 불가 하거나 또는 난해하여 그 기능과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 외 별도의 작업을 진행 하는 행위)
3.5 재작업
부적합을 재가공 또는 재조립하여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이 관련 검사기준이나 고객의 요구사항 등에 일치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적합품을 도면 등 규격에 벗어나지 않도록 부품을 교체하거나 조립하는 행위 발생된 불량품이 다시 전공정 or 공정의 일부분부터 진행하여 다시 완성품 형태로 만드는 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