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_유럽연합 역사 정리_유럽연합 핵심 기구
- 최초 등록일
- 2024.03.13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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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각료이사회
3.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5.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6.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7.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
본문내용
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본부
벨기에 브뤼셀
성격
EU 초국가 기관
역할
▪ 유럽연합 행정부인 동시에 입법부 기능 병행
• 새로운 정책과 입법 제안
• 다른 기구 및 회원국이 정책 및 입법의 이행 여부를 감독 (이행의 의무를 어긴 국가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유럽연합 재정에 관한 역할 : 매년 예산안 초안을 설계, 예산을 집행, 예산을 배분 (구조기금, 각종 프로그램, 봉급 등)
• 유럽연합의 대외적 역할 : 국제협상에서 유럽연합을 대표, 타국 주재 EU 사무소 유지 및 직원 채용 등
연혁
▪ ECSC(1951년) 집행부인 최고관청(High Authority)에 기원
▪ 이후 1958년 로마조약으로 등장한 EEC, Euratom에서 집행부 역할을 담당한 각
각 별도의 위원회와 1967년 7월 발효된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
위원(단), 위원장, 위원 보좌진, 총국 및 관료 산하 위원회 등
① (집행)위원장(the President) :
임명
▪ 위원 중에서 선출
∙ 위원 임명 이전에 이루어짐
⇨ 왜냐하면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최고 정점의 정치인이기 때문.
∙ 따라서 위원장은 대부분 회원국의 전직 수상 또는 외무장관 등을 역임한 주요 인물 중 선임
∙ 위원장은 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후보자 1인을 추천 ⇨ 유럽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절대다수결)로 선출
임기
▪ 5년, 연임 가능
권한
▪ 유럽이사회 정상회담에 참석
▪ 국제회담에서 EU를 대표
▪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정
▪ 위원장에게는 다른 동료 위원을 그 직에서 해고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 니스조약에 따라 위원장 권한이 강화되어 각 위원을 임명할 시 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단 구성권을 갖게 되었고, 각 위원의 담당 업무 분야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할당된 정책분야의 재편이 필요할 시 해당 개별 위원의 사퇴를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