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보고서 - 아동학대 사례보고서 (판매용)
- 최초 등록일
- 2024.04.12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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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2. 가해자(이모)의 과거
3. 프로파일러(권일용 교수)의 사건 분석
4.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6. 신고 요령 및 절차
7.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나의 자세)
8. 예방 대책
9. 출처
본문내용
1. 사건 : 2021년 2월 8일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
1) 피해자 : 조카 C(10)양
2) 피의자 : C양의 친모, 무속인 이모 A(35), 국악인 이모부 B(34)
3) 내용
2021. 02. 08, 119로 아이가 욕조 물에 빠져있었고, 숨을 잘 못 쉰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한쪽 손목에 보자기가 묶인 채로 사망한 모습이었다. 신고자는 숨진 아이의 이모부이다. 사망한 아이는 상반신이 멍투성이였는데, 이유를 묻자 이모 부부는 대소변을 못 가려 체벌을 한 적이 있었고, 아이가 사망한 당일도 대변 실수를 하여 욕조에서 씻다가 난 사고라고 진술한다. 경찰은 학대를 의심해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하게 된다. * 실제로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도 아니었고, 평범하고 건강한 학생이었다고 학교 측에서 진술 집 곳곳에서 부러진 빗자루/대나무 막대/복숭아 가지, 파리채, 노끈 등 30개 정도의 폭행 도구가 발견되었고, 아이의 치마/수건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된다. 상처와 도구(파리채)를 대조해 보았을 때 일치한 정황도 나타난다. 또한 손과 발목의 결박흔도 발견되었다. 폭행 도구를 알 수 없었던 멍 자국들은 옷소매에 옷을 둥글게 뭉쳐 넣어 만든 도구를 물에 적셔 무게감을 더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나흘 전까지도 이모 부부는 아이에게 밤 10시에 혼자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게 하였다. 당시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했기에 사회와 철저히 고립된 상태로 이모 부부에게 학대를 당했다. 목격자, CCTV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사망 전과 당일의 상황이 담긴 영상(결정적 증거)을 찾게 되었으며, 그것은 이모부가 긴급체포 직전 삭제하여 경찰이 복구시킨 학대 영상이었다. 아래는 많은 영상 중 일부 영상의 내용이다.
① 사망 전날, 갈비뼈가 부러진 아이에게 팔을 들라고 시켰는데 한쪽 팔만 들자 파리채로 오후 2시-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영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