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1 기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4.15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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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의의
해야할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신체거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체거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야할 신체거동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자연적관찰방법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이는 치료의 중단이라는 부작위보다는 인공심폐장치의 제거라는 작위를 문제삼아야한다.
- 규범적 요구의 보충
자연적관찰방법으로만 파악하는 경우 부작위범으로 봄이 마땅한 경우에도 작위범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규범적 요구로 이를 보충한다.
- 판단순서 : 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한다.
조카를 미끄러지기 쉬운 저수지의 제방으로 걷게 하여 빠지게 한 후 구해주지 않는 경우에서, 저수지의 제방으로 걷게 한 삼촌의 작위행위로는 살인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는데, 삼촌에게 조카를 구할 보증인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퇴거불응죄 등.
-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이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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