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관련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4.05.05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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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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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사제목: 김길수, 특수강간 외에도 뺑소니/사기/상해 전과 있다.
신문사명: 더 중앙, 중앙일보
날짜: 2023.11.06.
분야: 사회
뉴스 리터러시(진위여부확인)
출처: 서울구치소(서울지방교정청장)
작성자: 중앙일보 소속 이병준 기자, 장서윤 기자
근거: 의정부지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재판결과
날짜: 2023년 11월 6일, 범죄자 행방불명 2일 경과
풍자 여부: 특수한 목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풍자 형식의 기사가 아닌,
국민들에게 사회적 위험성 및 범죄자 신상 정보를 밝히기 위한 목적
선입견: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개인적인 가치관 및 판단체계 드러나지 않음.
투소스룰: 연합뉴스 TV, KBS 뉴스, MBC 뉴스, 한겨레, 이데일리, 서울신문 등 동일인물 관련 기사 확인
기사 내용 및 정보전달내용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 범죄자의 성범죄, 뺑소니, 사기, 상해, 특수, 강도미수 등 추가 죄목에 관해 확인된 내용을 공유하는 사회/범죄기사이다.
2002년 10월 특수강도미수, 2007년 8월 ‘채권 추심 전문’ 허위 광고를 이용한 사기 범죄, 2008년 11월 도주차량, 무면허 운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2011년 흉기 위협, 특수강도강간 혐의, 2021년 12월 14일 상해 전과 기록.
2023년 10월 30일 서초경찰서 체포, 2023년 11월 2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 그리고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후 복통을 호소해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11월 4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에서 도주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