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 형벌 제도의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11.07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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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선 방안에 관한글
목차
1.형벌의 의의
2.형벌의 종류
3.형벌제도의 개선방안
4.결어
본문내용
1)사형은 생명형에 해당한다.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
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평가되며, 고대와 중세에는 주형(主刑)이었고 집행방법도 잔인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는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형법이 교수(絞首)를 규정하며(형법 제 66조), 예외적으로 군형법에 총살이 규정되어 있다
(군형법 제 3조).
기타 종래 사용되어 오던 사형집행의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살(斬殺)
참살은 사형수의 머리를 절단하여 생명을 빼앗는 사형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칼을 사용하여 참살하였
으며, 유럽에서는 손도끼를 사용한 참살이 시행되다가 한 때 프랑스에서는 단두대(Guillotin)를 이용한 참살도 행해진
바 있다.
(2) 전기살
사형수의 몸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수형자의 고통이 덜하고 순간적으로 끝날 뿐 아니라 집행
인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체가 참혹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3) 가스살
사형수를 가스실에 감금시키고 독가스를 통하여 사망케 하는 방법이다. 가장 고통이 적은 사형방법이라고 한다
2)자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1) 징역형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 67조). 징역형에는 무기 징역형
과 유기 징역형의 2종이 있는데, 무기징역형은 기간이 없는 종신형으로 단지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희망만을 지닌 형벌임에 반하여 유기징역형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며 가중시에는 25년까
지를 상한으로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 4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