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12.05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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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교육제도
(1)취학 전 아동 교육기관 : Kindergarten
(2)초등 교육 기관 (기초학교) : Grundschule
(3)중등 교육 기관 :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Gesamtschule, Berufsschule
(4)고등 교육 기관
본문내용
1.독일의 교육제도
ꋼ70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의 교육제도는 일찍이 국민의무교육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실 천에 옮긴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공교육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ꋼ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11개 주에 동독의 5개 주가 흡수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통일 후, 서독 교육제도는 거의 그대로 동독 지역에 적용되고 있어, 서독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독일의 교육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ꋼ독일헌법: 개인의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와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그리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인성교육, 직업교육,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ꋼ 교육정책의 목표: 개인을 최대한 지원하며 각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독일은 청소년을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ꋼ공업국으로서 천연자원이 부족한 독일은 양질의 전문인력에 의존 -> 교육에 많은 예산 투자.
ꋼ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2년 간. 공립학교의 학비는 전액 무료. 모든 학교는 원칙적으로 남녀 공학. 1995년 기준: 52,446개의 학교에 1,230만 명의 학생 재학, 약 777,600명의 교사 재직 1995년 학교 및 학생 지원금: 총 1,582억 마르크 (약 105조 9940억 원: 670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