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4.12.27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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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내용분석
1) 법령의 특징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주요 내용
3. 현황 및 본 법령의 시행이 주는 시사점
4. 시행령을 통한 제도적 장치
1) 단위 학교
2) 시․도교육청
3) 정부
4) 가해․피해학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5) 학교장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6. 해결방안
본문내용
폭력의 형태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광범위 해 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 보다 좋은 학교 환경 즉,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단순하게 학생, 교사, 가정, 학교, 가정이 각각 의 개별적인 노력을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5가지 요소들이 각자의 측면에서 노력을 하여야 근절될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인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월29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 7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2. 내용분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법령의 특징
이 법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된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 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참고 자료
원명희,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종복, 청소년들의 학원 폭력 실태와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9집, 1997.
박기민,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옥경, “학교폭력의 실태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강정권,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