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한 논쟁
- 최초 등록일
- 2005.03.29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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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한 양측의 입장 정리및
이 법안의 여파와 파장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4. 주택거래신고제 =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핵심변수
6. 개발이익환수제 5월초 시행 주요내용 뭔가
7.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8.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9.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도입 시장전망
Ⅲ.결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반대측]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찬성측]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실행후 결과
본문내용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 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중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 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과 함께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법안이다.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로 조정됐다.
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